일반/사회

수원시,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정리

작성일 : 2021-04-20 01:08

경기 수원시(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은 19일부터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견인조치 등 처분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동차와,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주요단속 장소로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단속은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 시행하며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처’를 운영한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로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과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관계자는 “일제 정리 기간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 증진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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