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로 협박...40개업체로부터 2,700만원 갈취
작성일 : 2021-07-22 05:34
경기 시흥경찰서에서는 전국 휴게소 식당, 마트입점 식품업체 등 업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19. 11월경부터 ’21. 3월경 까지 식당·식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음식을 취식하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사실로 협박하여 40개 업체에서 총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를 착수하여 범인을 추적하던 중,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40개 피해업체들을 파악했다.
또 경찰은 전국에 위치한 업체들로부터 진술 결과, △ 피의자가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과 진료비용 문자를 조작하여 보낸 사실,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연락처, 계좌내역 및 CCTV영상 등 분석하여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한 호두 3개(이물질 주장 용도)를 압수했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