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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 2021-10-08 06:20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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