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파주시, 동패초 어린이 보호구역 공유 이동장치 반납 금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파주경찰서와 협력...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 주력

작성일 : 2025-05-27 02:13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파주경찰서와 협력하여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유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를 포함하며,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공유 이동장치를 방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앱을 통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통학로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파주시로의 확대는 그 효과를 인정받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파주경찰서와 실무 협의를 거쳐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교하로 양측 420m, 한울로 양측 400m)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김경일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2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다. 또한 5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 즉시 견인', '민원다발구역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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