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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경제지원 제도 5가지 아시나요"
THE DESIGN 조회수:1317 175.197.163.179
2018-09-30 21:57:12

우리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주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형량에만 관심을 가지고 향후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경제지원을 해주는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1899-3075)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첫째, 간병비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최대 1개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지원해드립니다. 만약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지원 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처장 및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 12개월, 6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신청 후에 자체심의회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돌봄서비스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에 대해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봄비용을 후불로 지원해주며,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활동보조비 자부담분도 후불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돌봄비용은 피해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바라기센터에 돌봄비 중의 자기부담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넷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각종 검사와 치표 등 의료서비스를 2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로 직접 요청하거나 사건담당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가 야간(21:00~06:00)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 일비와 기본교통비로 피해자 당 24,000원이 지급됩니다.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조사 후 여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하면, 경리계 지급 요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비가 지급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서비스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범죄피해로부터 회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성범죄 없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장 안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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