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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THE DESIGN 조회수:1114 121.141.193.210
2019-01-31 02:18:25

지난 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4,17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건수는 11,765건으로 약 26%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58%인 201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주의가 더해져 주택화재가 더욱더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고,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이나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주택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후 대형화재의 발생을 예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설 연휴가 다가올 때면 뜻깊은 선물을 한번쯤은 고민할 것이다. 이번 설에는 조금 특별하게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를 사들고 고향집을 방문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 두 가지를 꼭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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