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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THE DESIGN 조회수:1118 112.147.118.210
2021-06-17 02:04:26

최근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곧바로 좌회전도 할 수 없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끌고 가야하며, 음주운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적소리 등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셋째,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자.

 

넷째, 야간에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후미등을 설치해야한다. 이는 야간에상대방에게 자전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반드시 준수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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