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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자수가 최선이다.
THE DESIGN 조회수:978 112.147.118.167
2021-10-19 04:10:05

경찰청과 검찰에서는 2021. 10.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에 대해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서 실질적인 총책과 단순한 가담자들을 분리하여 처벌을 하고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회의 복귀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자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이다.

 

이 기간내에서 스스로 자수를 하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중을 따져보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불입건을 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하였다.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자수가 불가능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고를 한다며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대한 자수로 처리를 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사기의 공범 즉, 현금 인출책, 수거책이 되기도 하는 단순 가담자들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들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주범과 단순 공범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범죄단체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쳐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이 자수 기간이 지나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수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법에서 배푸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자수자에 대해 모든 문을 열어 놓아 원활한 사회의 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며 주저하지 말고 자수를 하여 다시 선량한 국민으로 복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나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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