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8-08-14 04:45 수정일 : 2018-08-14 04:52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동참에 나섰다.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식’에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을 비롯해 시원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례 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이윤승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정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양시는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와 함께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협약식은 지난 8일 열렸다.
권오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