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지정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다.”라고 밝히면서 “재정 운용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다.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치매안심마을의 확대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치매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공동체를 넘어 국가가 풀어야 할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연천군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월 기준 882명에 달한다. 연천군은 현재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미산면 유촌리에 제1호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치매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치매안심마을을 연천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10개 읍․면에 1개소씩 지정 운영해 줄 것을 제언하였고, 둘째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덧붙여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후천적 장애이며,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연천군에도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과 같은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제28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s://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