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3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운서 의원 발의)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검토하고 생생한 군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적법성과 타당성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혹서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천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연천군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건설업자를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만, 대금 집행체계와 조기집행 부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원도급업체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며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의 대가 보장은 삶의 기본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공무원 친절은 감동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민원 업무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업무이자 연천군을 찾는 사람과 직접 마주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연천군은 고령의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인이 요청한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전달자의 태도 또한 민원인의 만족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어 “민원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전달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친절 행정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직접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부서장이 담당 직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따스한 미소, 공감하는 태도,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민원인을 보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등의 상호 선순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86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