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 

작성일 : 2024-06-19 06:41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음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이다.

 

△ 김윤선 의원,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 부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과 환경, 교통 문제와 시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해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해석된다며 용인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질문했다.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부지까지는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법정 도로가 드물고 있어도 상당한 거리이며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은 '사실상 통로의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 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도농 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지정 공고로 주민편익 제고에 힘써야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세 번째는, 구시가지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녹지지역으로 확산되는 개발 최소화로 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기반시설 활용으로 추가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에서 지정된 재개발지역 8개소 중 김량장동 8구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시가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360%까지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도 필요하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한데 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 이교우 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관련 시정질문
-용인시 고기로 도로문제, 중로3-177호선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 용인시 중로3-177호선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석운동 자연휴양림과 관련해 이 휴양림은 조성 면적이 82만 4438㎡로 숙박 시설, 체험교육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방문객이 고기동 일대의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나, 해당 도로들은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정체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건축허가권자는 성남시, 진입 도로 일부의 정비와 개설은 용인시이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제기됐던 민원 사항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에 해당하는 사항만이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적극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간선도로인 중로3-177호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는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1구간인 용서고속도로 하부에서 낙생저수지까지는 공사 준공 예정이나, 2구간인 낙생저수지에서 동원2교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만 완료된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20년간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멀리 돌아서 다니고 있으며, 고기동 일대의 교통 흐름도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3-177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남시와 진행하고 있는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특례시다운 계획적인 도시 정책의 추진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역 문제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김병민 의원,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2024년 대수선계획,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등-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2024년 대수선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마북천 및 탄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시정질문 후 마북천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 수원시는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을 사용했으나 용인시는 약 1637원을 사용해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2.3배 크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약 1000원을 지원하고, 시민은 약 700원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시정질문 후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세 번째로, 2024년 대수선계획의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4년 대수선비는 불변가 249억 9800만 원, 경상가액은 427억 원으로 올해는 427억 원의 대수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2024년 대수선계획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수선비 427억 원 중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네 번째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협상계획)에 있어 사업자의 제안사업비 약 300억 원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재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로,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속적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하고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검토한 후 적격성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지 판단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출되면 시는 면밀하게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제안서 제출을 하면 어떻게 정책성 부합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여섯 번째로,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 위치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2000년대 초 난개발로 인해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약 5400여 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옛)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은 37년간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요구했다.

 

△ 신현녀 의원, 탄소중립 및 운수환경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시정질문 
-온실가스 감축·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은 시정질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작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2023년도 예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조례 제20조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용인시는 얼마나 적극적인 추진을 했는지 현재 얼마나 실천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75%로 매우 낮아 도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GTX구성역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8대의 증차로 32개 노선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증차되지 않는 노선이 구성역 경유로 인해 배차간격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용인시는 2024년에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10.24% 인상하고, 마을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2.05% 인상한 바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요청하며 실효성있는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로인한 민원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용인시와 여러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해 지속적인 관리와 문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법규와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 이상욱 의원, 시유재산·죽전 교통·토지이용 실태조사 관련 시정질문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유재산·죽전 교통·토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했던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와 관련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본 필지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수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올해 말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통학로가 물류센터의 화물차 이동과 겹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통학로 안전에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신분당선 및 분당선을 직결로 연장하는 철도’는 경제성이 없어 집행부에서 도시철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해 수지구에는 많은 부지가 농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농지로 등록된 부지는 3년간 해당 부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용도 변경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촉구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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