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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 선정, 20일 앞당겨진 금어기...연간 10억 원 경제효과 전망

작성일 : 2025-01-07 23:30

인천광역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통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 확장에 이은 조치로, 어업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규제완화 사업 선정으로 인천해역의 삼치 금어기 기간이 조정된다. 기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던 금어기가 4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20여 일 앞당겨져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삼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어기 어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주로 잡히는 5월이 금어기와 겹쳐, 지난 4년간 어업인들의 삼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회유성 어종인 삼치는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되어도 즉시 폐사하여 방생이 어려웠다. 일부 어업인들은 단속을 우려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가 전국 공통 사항이라 일부 해역만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24년 새로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두 차례 도전한 끝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인천시는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소형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양 모 씨는 "영세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해수부와 인천시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항포구에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치가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주요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영세어업인들의 생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과 자원 관리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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