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회 K 의원이 공무원 노동자와의 상호 존중 캠페인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겁박하는 등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신고센터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
고양시노조는 “K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발언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폭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K 의원이 소속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가 작년 8월, K 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A 연구소와 2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회의 사유화와 직위 남용을 비판했다.
또한 “K 의원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노동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규범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K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자치도시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고양시노조에 “자치도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당하게 연구한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난 10일 촉구했다.
김 소장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자치도시연구소가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로부터 2,200만원으로 발주 받아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 결과 보고서는 시민의 세금 값어치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품질이라 자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노동조합은 자치도시연구소가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혈연에 의한 특혜”라 주장하고,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사태”, “시민 세금으로 가족 챙기기”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주장은 객관적 근거나 물증없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이며, 자치도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당하게 연구한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을 촉구하며 “13일까지 입장과 답변을 고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게시물도 당장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권오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