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공장 등은 불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