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포함한 총 1천7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기존 8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아동양육비가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며, 5세 이하 자녀의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된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천 원이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양육비가 만 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월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며,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해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수원과 안산에 총 30호 규모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