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전자담배 판매점 집중수사

작성일 : 2025-02-11 02:55

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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