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계 최대 16만원, 미용비는 최대 8만원까지다.
안양시 내 개설 및 등록된 동물병원 및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