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10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 서울, 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결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홀짝수제가 시행된다.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가 강화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대기 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