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흥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예고

작성일 : 2025-03-21 02:54

경기 시흥시는 오는 26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협력하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18억 4,3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징수했으며, 올해에도 5억 4백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업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도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 및 택배차 소유자에게는 분납을 권장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납부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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