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오폭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작성일 : 2025-03-21 02:58

경기 포천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동면 피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사회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이동면 내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로,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 일괄 반영될 예정이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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