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마련되었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소음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음향·영상카메라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수동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과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 대 보급하고,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