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조례 개정 및 집행부 안건 집중 검토

작성일 : 2025-03-26 21:59

동두천시의회는 최근 의원회의실에서 '3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개와 집행부 제출 16개 안건 등 총 26개의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가지 대표 발의를 했다. 황주룡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김재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한 두 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권영기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안을, 박인범 의원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현숙 의원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애향 장학기금 관련 두 가지 조례안을 내놓았으며, 이은경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표했다.

집행부에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총 16개의 안건이 제출됐고,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의 설명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서 다뤄진 여러 안건들은 오는 2025년 4월 예정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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