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장과 시·군 의원 471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담고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8,14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 11억 4,114만 원보다 4,028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 신고액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이 40명(8.5%), 1억~5억 원 미만이 142명(30.1%), 5억~10억 원 미만이 115명(24.4%), 10억~20억 원 미만이 104명(22.1%), 20억 원 이상이 70명(14.9%)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자 중 10억 원 미만 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297명으로, 63.1%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했을 때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282명(59.9%), 감소한 공직자는 189명(40.1%)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 채무 감소, 가상자산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가 꼽힌다. 반면, 부동산 매도, 채무 증가, 기존 신고 대상의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의 혼인 등) 등은 재산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성실한 재산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194명의 재산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