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악성 민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공직자의 순직 사건 이후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노력은 행정안전부에 건의되어 반영되었으며, 안정적이고 정당한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2023년 4월, 민원인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출했으나,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불가'라는 결론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로 귀결되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부서의 사무실을 찾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물으며,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고발 조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시는 위협적인 언론인의 취재행위도 악성민원으로 간주하여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직업과 신분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한 언론인이 광고비와 관련해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및 위협적 취재를 하며 공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항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시민에게 행정력 낭비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수 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당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