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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 발표

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부터 수출 바우처까지 전방위 대응책 담아

작성일 : 2025-04-03 20:58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가동하고,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물류비 제공,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 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 기지 진출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의 후속 조치로,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TF팀은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구성되며,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미국 관세 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HS 코드와 관세 정보를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업당 800만 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해외 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수출 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 진출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 10개 사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1:1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연내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개소하여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동차 관련 수출 기업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기업 홍보 부스 설치, 한·미 미래차 협력 포럼, 기업 간 업무 협약(MOU)을 통해 도내 기업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전환 및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인증 비용 지원 등 친환경차 사업화를 지원한다.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는 사업 진입과 자체 인력 재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는 자동차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항 화물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 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 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동차 기업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 배제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비상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 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국 관세 부과에 앞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공장 등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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