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한 후 기름걸레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섬유를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D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적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