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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확정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 및 동반성장 페어 개최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작성일 : 2025-04-15 02:00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사회적경제, 소비자, 노동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토대로 수립됐다. 2025년에는 총 6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분야별 예산은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에 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에 567억 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에 53억 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에 17억 원, 노동 분야 4개 사업에 2천만 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6건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사 입점, 기술 및 제품 구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로, 구매 상담 부스 운영, 입점 방침 설명회, 기업 애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정경제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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