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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수,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 촉구

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간담회서 접경지역 주민 지원 확대 방안 제안

작성일 : 2025-04-15 03:19

김덕현 연천군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대북 방송, 오물 풍선 등 대남 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대학입시 특별전형이 생활 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에게도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주생활 지원금이 접경지역 15개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군사분계선(MDL) 및 북방한계선(NLL)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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