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추진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용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게 되면서, 2030년 민간 위탁 관리 운영 종료 시점까지 약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지난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영사는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용인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용인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증가한 운영비 7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운영 여건 변화에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용인시는 운영사와의 3년간의 협상 끝에 시가 잔여 운영 기간 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용인시는 5월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 의회에 보고한 뒤 6월경 운영사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랜 협상 끝에 소송 없이 시와 운영사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2030년 운영권 귀속 시까지 약 4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