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안산시,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추진…수질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작성일 : 2025-04-17 00:27

경기 안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란 일종의 개인 소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 부유물질(SS) 20㎎/ℓ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6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시 전역에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된 55개소가 대상이다. 숙박시설·업무시설·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채취한 방류수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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