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무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장애인 주차 편의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고의적인 위조나 도용뿐만 아니라, 비고의적인 사용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 사용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문 신고인 및 유튜버 등을 통한 공익 제보가 증가하면서 적발 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표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사용 사례로는 차량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주차표지 부착, 사망자의 주차표지 미반납,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로 인한 무효 표지 사용, 장애인 미탑승 상태에서의 주차표지 부착 등이 있다.
시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효화된 표지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