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총 29건 안건 심의

작성일 : 2025-04-24 01:54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으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용 의원)△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박현수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조미옥 의원)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동은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정헌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소진 의원)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이 있다.

다음은 제392회 임시회 의원발의 내용이다.

△ 조미옥 의원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 및 의원 소통 강화’촉구
금곡동 도서관 주민설명회 '소통 미흡' 지적, 홍보 방식과 설명회 운영방식을 개선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평·금곡·호매실)은 1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일 개최된 ‘금곡동 공공도서관 주민설명회’의 홍보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곡동 도서관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교육·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수천 명의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과 열망이 있음에도 설명회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제한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해당 설명회에 대해 “단 두 곳의 현수막 게시와 특정 단체만을 통한 공지에 그쳤고, 주민자치협의회조차 사후에 개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소통 채널 ‘새빛톡톡’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전달 경로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편의적 설명회 운영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어야 하며, 지역의 시·도의원에게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공공사업 추진 시 행정편의적이 아닌 폭넓은 주민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 방식과 설명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시정 슬로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강영우 의원,재능기부 명문화한‘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능기부의 법적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의 한 축으로 포함하는 한편, 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정의 신설 △공익활동 범위에 재능기부 포함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 홍보·연계·지원 확대 등의 내용 구체화 등 이 있다.

강 의원은 “시민분들의 재능은 곧 우리 수원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일상과 지역사회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현수 의원,‘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은경 의원,‘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정비△교육 및 홍보 정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은경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소진 의원,‘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소진 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원일 관련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행위의 금지 조항 추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운영자문위원회 문구·구성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휴원일 조정을 통해 관광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념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수목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및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소진 의원,‘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소진 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성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소진 의원,‘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소진 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지정에 대한 규정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동은 의원,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 책무 규정 △ 지원 대상 규정 △ 우대 및 지원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는 빠르게 고령화 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5일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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