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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조례 개정 통해 지원 대상 확대,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작성일 : 2025-04-24 21:29

과천시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공포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하루당 한정됐던 지원 조건도 완화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2-3677-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개정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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