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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건의

도민권익위원회, 사고 원인 규명 어려움 속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촉구

작성일 : 2025-04-29 01:06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2025년 제4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위원회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지만, 기술적 원인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 입증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도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나,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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