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21일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19세부터~만34세까지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이하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까지)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까지)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211),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