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가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아동·청소년, 위기 임산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저장강박 의심 가구, 난임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 거주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 이들의 기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 역시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 가결을 거쳤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 또한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년 제정 이후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이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9조(사무의 위탁)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5월 2일 개최되는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