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의정부시,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작성일 : 2025-05-02 02:58

경기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은 2023년 5월 17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3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중고) 및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와 지방세 등 체납 3회 이상,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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