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오는 5월 말부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남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잇따르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 설치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신고 접수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강력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하남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견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월 말부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견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견인 조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시민 신고 접수 시 시는 해당 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남시의 이번 조치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