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감사 결과 통보받아

감사원, 폐기물 관련 법령 준수 및 제도 개선 권고…특혜성 인허가 지적은 없어

작성일 : 2025-05-07 02:24

경기 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국토계획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는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약 22건의 동일한 처리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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