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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아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 구매 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작성일 : 2025-05-07 22:31

중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인천종합어시장(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해당 시간 내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구는 이번 환급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됨은 물론,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종합어시장(032-888-4241)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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