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고 판단하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