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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문턱 낮춰 재추진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폐기물 처리난 해소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원금 강화

작성일 : 2025-05-14 23:58

인천광역시가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차 공모가 응모 부족으로 종료됨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춰 재추진된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규모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 응모를 허용하는 등 공모 조건을 대폭 변경했다. 최소 면적 기준은 90만㎡에서 50만㎡로 축소되었으며,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에서는 민간(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매각 동의서 제출은 생략된다.

주변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입지 결정 전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입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매립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4자 협의체는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응모자, 지자체장, 주변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는 3천억 원을 기준으로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며,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4자 협의체는 부지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부대시설 입지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4차 공모 종료 후에는 4자 협의체가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입지는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 및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공모 조건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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