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한 달간 관내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 서비스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소비까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자율점검은 업소 스스로 관련 법령 등 준수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관계 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약업소만 대상으로 하던 자율점검을 지난 2023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마약류 취급자 등 총 557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 사항 이행 △의료인 등의 면허 범위 내에서의 업무 이행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및 고지 여부 △의료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광고지침 준수 △올바른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유지 △의료기기 유통품 질 관리 및 취급 규정 준수 △마약류의 취급·보관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해당 업소는 점검표를 작성해 인천 중구보건소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의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도 점검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점검표 양식,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 중구보건소 누리집(www.icjg.go.kr)의 참여/알림-공지사항에서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중구 보건소는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 점검 내용 부실 업소, 민원 발생 업소를 우선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