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7곳 적발

과장 광고, 허위 등급 표시 등 의료기관 105곳 집중 수사 결과 드러나

작성일 : 2025-05-15 21:59

경기도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 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하고,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에 간호 등급을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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