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3년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보장 범위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만 원이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다.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휠체어코리아닷컴(https://wheelchairkorea.com/ 02-2038-08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