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와 손잡고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자체장이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시행사 등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개 지자체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건의문에는 5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 관리와 지원을 요청했다. 넷째,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건의했다.
특히, 지자체는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해 시민, 전문가, 시공사, 시행사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이 받아볼 수 없는 등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자체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더불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요청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로 연장된 데 이어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붕괴 사고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사와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 공법 도입, 시공 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 대응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향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