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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긴급돌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까지...아이돌봄 서비스의 문턱 낮추고 질 높여

작성일 : 2025-05-22 06:53

경기도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제공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 12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방문형 긴급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어 수원,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 앱 또는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010-9979-77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4월 말 기준 총 1만 1천여 건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연간 최대 30만 원이 지원된다. 4월 말 기준 2만 9천여 건을 지원했으며,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비스는 경기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소속 아이돌보미를 통해 제공된다. 아이돌보미는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경기도 내에서 5,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교통 여건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비를 확대하여 일반 건강검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 현장 모니터링, 민원 상담, 자동화 지급 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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