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녹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남조류 독성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조류경보제는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의 3단계로 나누어 발령된다. 세포 수 기준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10,000cells/mL 이상은 경계, 1,000,000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설정된다. 경기도는 경보 발령 시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 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조류경보제는 6월부터 9월까지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발령 권한을 가진다. 경기도는 사전 감시, 오염원 집중 관리, 저감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조류 대응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야적 퇴비 현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주민 교육 및 홍보, 덮개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 폐수 배출 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특별 점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의 하천 및 저수지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수질 오염원에 대한 추적과 유입 경로 분석을 위해 한강 수계(복하천, 양화천)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도 추진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 독소와 맛·냄새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수질 모니터링 및 정수장 공정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먹는 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류 발생 시에는 수중 폭기 및 조류 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 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 대응 용수 방류 등의 저감 대책을 통해 조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