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은닉 재산 압류

위장 이혼 후 재산 은닉 정황 포착, 명품 가방·골드바 등 압류…“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

작성일 : 2025-05-22 03:46

경기 포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협력 하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포천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 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시는 사전 조사와 탐문 수색을 통해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자택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

수색은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배우자 주거지를 방문, 체납자 소유의 물품을 확인한 후 가택 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물품은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34점의 동산과 △골드바 △현금 및 외화 다발 등으로, 시는 향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수정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장 이혼이나 사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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